위탁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은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계약서를 작성한 특정 경우에 한해 수탁자 명의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의 경우, 건당 1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