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은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계약서를 작성한 특정 경우에 한해 수탁자 명의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의 경우, 건당 1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단순 허위 인건비 계상은 문제 없는 건가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적수에 일수를 곱하는 대신 평균값을 사용하여 계산해도 결과가 같은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