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이나 외환정보집중기관 등에 신고·집중된 외환 거래 자료는 국세청장에게 통보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이를 조세탈루 혐의 확인이나 체납 징수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거래, 지급, 수령, 자금의 이동 등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직접 통보하거나,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외환정보집중기관 등에게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조세탈루 혐의 확인이나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 등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보고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환 거래 내역은 법률에 근거하여 과세당국과 공유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원 관리 및 조세 행정을 수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