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파산, 소멸시효 완성 등 법령에서 정한 객관적인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해야 하며, 사유에 따라 신고조정 또는 결산조정 방식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대손금은 채권의 자산성이 상실된 경우 이를 비용(손금)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조정 사유(사유 발생 시 즉시 손금 산입):
결산조정 사유(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날 손금 산입):
세법은 법인의 자의적인 이익 조정을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손금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산조정사항의 경우, 법인이 실제로 회수불능을 인식하여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하며, 이를 누락하면 이후 사업연도에도 손금 산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