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여비교통비는 해당 사업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규정이나 사규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사실을 입증해야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식대 외의 다른 임금 항목들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6월 인건비 신고를 공단에 7월 15일까지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당월인 6월에 미리 신고해도 되나요?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명시해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