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하면 해당 활동이 '취업'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활동 시작 시점과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항목인가요?
일반음식점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금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성실신고 대상자가 10월에 폐업한 경우, 통장내역을 폐업일 기준으로 맞춰야 하나요, 아니면 12월 31일까지 포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