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이상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없으나, 일단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집단적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업무용승용차 보험의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을 대표자 본인으로 설정한 경우에도 비용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성실사업장 2개를 운영 중인데, 사업용 계좌를 하나로 같이 사용해도 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식대 외의 다른 임금 항목들은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