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상시 5인 이상 10명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의무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이는 사업장 규모가 작은 경우 체계적인 규정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10명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반드시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