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을 위해 직장가입자에게도 근로소득 외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이미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직장가입자도 일정 수준 이상의 부수입이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여 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