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연기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여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은 국민후생을 위한 면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소득세 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