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오이와 바질과 같은 허브류도 농산물 면세품목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식용 농산물 포함)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오이는 채소류에 해당하며, 바질과 같은 허브류도 식용 농산물로서 원생산물이나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상태라면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한 일부 품목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