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일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세법(소득세법 제156조의6, 법인세법 제98조의6 등)에 따라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 제출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 등을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혜택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