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WEHAGO) 프로그램에서 퇴사자의 퇴직 사유를 입력하는 메뉴는 [인사관리] 메뉴 내 [사원등록]입니다.
한눈에 보기
- 메뉴 위치: [인사관리] > [사원등록]
- 입력 항목: 해당 사원을 선택한 후 [인사] 탭 또는 [급여] 탭 내 '퇴사일자' 및 '퇴사사유' 항목
- 핵심 기능: 입력된 퇴사 사유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의 근거가 되므로 정확한 코드 선택이 필수입니다.
왜 그런가요?
위하고는 인사관리 데이터가 급여관리 및 4대보험 신고 메뉴와 연동되는 구조입니다. 사원등록 메뉴에서 퇴사일자와 사유를 입력하면, 이를 바탕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서가 자동으로 생성되거나 연동됩니다. 특히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정보인 '상실사유'를 정확히 관리해야 하므로, 인사관리 메뉴에서 이를 명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메뉴 접속: 위하고 상단 메뉴에서 [인사관리]를 클릭합니다.
- 사원 선택: [사원등록] 메뉴에서 퇴사 처리할 근로자를 선택합니다.
- 정보 입력: 해당 사원의 상세 정보 탭에서 '퇴사일자'를 입력하고, '퇴사사유' 항목에서 해당되는 사유를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 연동 확인: 입력된 퇴사 정보가 [4대보험 관리] 또는 [상실신고] 메뉴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
- 상실사유의 정확성: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정보입니다. 잘못 입력할 경우 추후 정정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근로계약 종료 사유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이직확인서: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인 경우, 상실신고와 별도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해당 메뉴에서 추가 작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