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지원 횟수가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 지급 자체가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후에 지원받는 방식이므로, 체납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지원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승인된 지원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결정된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지원이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