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실시해야 하므로, 6월에 퇴사하여 7월에 급여를 지급한다면 7월 급여 지급 시점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자산 가액은 취득가액인가요, 장부가액인가요?
거주자 판정 기준에서 주소와 거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자산은 취득가액인지 장부가액인지 기준이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