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에서 인건비와 알선수수료를 함께 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전체 금액(인건비+수수료)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인력사무소가 단순히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하고 수수료만 받는 '고용알선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인력사무소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관리하며 타 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공급가액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므로, 인건비와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 전체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