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 간 상표권 이전 및 양도 기간 동안의 적정한 사용료는 해당 상표권의 사용으로 인해 창출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 독립된 제3자 간의 유사한 거래 사례를 바탕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므로 세법상 '정상가격'을 적용해야 하며, 이를 무상으로 하거나 시가보다 낮게 설정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정상가격 원칙: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에는 제3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산출 방법: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이익분할방법 등을 고려하며, 무형자산의 경우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증빙 보관: 산출 근거와 관련 자료를 반드시 보관·비치해야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제공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과세당국은 이를 부인하고 적정 사용료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합니다.
무형자산의 특성: 상표권은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자산입니다. 따라서 이전 기간 동안 관계사가 이를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정상가격 산출: 상표권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미래 기대수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적정 사용료를 산정하십시오.
계약서 작성: 사용료 산출 근거를 명시한 상표 사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자료 보관: 사용료 산출 과정, 비교 대상 거래 자료, 내부 지침 등 관련 증빙 서류를 5년 이상 보관·비치하십시오.
주의할 점
시가 적용: 단순히 '1년 동안만 사용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사용료를 0원으로 설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질적인 사용 가치를 평가하여 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대항력 확보: 상표권 사용계약 체결 후 통상사용권 설정 등록을 완료해야 향후 권리 관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