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8BEN 양식의 파트 2(Part II)는 미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가 미국 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혜택(제한세율 적용 등)을 신청할 때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한국 거주자인 개인사업자라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작성 방법
제9조(Claim of Tax Treaty Benefits): 조세조약 혜택을 신청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항목에 체크합니다.
제10조(Special Rates and Conditions):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기재합니다.
Article and Paragraph: 한국-미국 조세조약 중 해당 소득(예: 사용료 소득 등)에 적용되는 조항을 기재합니다.
Rate of Withholding: 조세조약에 따라 적용받고자 하는 제한세율을 기재합니다.
Type of Income: 소득의 종류(예: Royalties 등)를 기재합니다.
Explain the additional conditions: 해당 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는 이유나 근거를 간략히 설명합니다.
주의할 점
개인사업자 여부: W-8BEN은 개인(Individual)을 위한 양식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법인격이 없는 개인이라면 W-8BEN을 사용합니다. 다만, 실질귀속자가 법인이라면 W-8BEN-E를 사용해야 하므로 본인의 사업 형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자증명서: 파트 2를 작성하여 조세조약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거주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검토: 조세조약 적용은 소득의 성격과 조항에 따라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항 번호나 세율은 국세청의 안내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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