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원칙: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예외: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등 법령에서 정한 일부 항목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평가: 무상 취득 자산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왜 그런가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무상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사업자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면제나 자산수증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실질적인 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시가 확인: 취득 당시 해당 자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장부 반영: 취득한 자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해당 가액을 총수입금액(잡이익 등)으로 반영하여 세무조정을 진행하십시오.
증빙 보관: 무상 취득 경위와 시가 평가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5년간 보관하십시오.
주의할 점
총수입금액 산입 누락: 무상 취득 자산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사 시 수입금액 누락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요건: 만약 취득한 자산이 차량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및 운행기록부 작성 등 별도의 비용 인정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