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거래에 대해서도 해당 지출을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또는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법상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거래(간이과세자로부터의 부동산 임대용역 등)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