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근로자라도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에서 정한 기간(소멸시효)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