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이하의 소액 여비교통비를 지출할 때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내부 증빙 서류를 갖추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는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당 3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규 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비용이 실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