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업무용 승용차 3대 중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2대의 차량은 관련 비용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사업자는 보유한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3대를 보유한 경우 1대는 가입 의무가 면제되지만, 나머지 2대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해당 차량의 관련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