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출근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직 1일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1일치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직 1일은 근로 의무가 면제된 기간이므로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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