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는 크게 공익적 목적의 임야,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임야, 그리고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야로 구분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제외되는 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를 의미하며, 임야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