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일하더라도, 실제 근로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를 연말이나 다음 해 입사월에 정산하지 않고 계속 누적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위약수출 시 보세구역 반입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작년분 법인세 신고 시 가지급금명세서를 작성하지 못했는데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