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뿐만 아니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단독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확인 비용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계산하며, 구성원별로 12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단독사업자나 법인 역시 각자의 요건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