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상환 원천징수 의무자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2025. 6. 1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 의무자(고용주)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으로부터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으면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의무상환액을 매월 원천공제해야 합니다
    2. 원천공제 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3. 원천공제한 금액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전자납부하거나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4. 상환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체 시 의무상환금의 3% 연체금이 부과되며, 미납 시 고용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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