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 시 지급해야 하는 1.5배 수당은 최저시급이 아닌,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시간급의 1.5배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근로자가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인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일 뿐, 개별 근로자의 실제 임금 구성 항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산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휴일근로 시간에 곱한 뒤 1.5배를 적용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