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9인승 차량은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의 렌트료는 업무용승용차 전용 보험 가입이나 운행기록부 작성 등의 별도 요건 없이,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인 경비 처리 규정에 따라 전액 필요경비(법인의 경우 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 제도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고가의 승용차에 적용되는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나 연간 비용 한도(800만원 등)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