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계약금 40%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6월에 계약이 해지되어 선금을 전액 환불받았습니다. 이미 1월 부가세 신고가 끝난 상황에서 계약 해지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