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계약금 40%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6월에 계약이 해지되어 선금을 전액 환불받았습니다. 이미 1월 부가세 신고가 끝난 상황에서 계약 해지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월에 계약금 40%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6월에 계약이 해지되어 선금을 전액 환불받았습니다. 이미 1월 부가세 신고가 끝난 상황에서 계약 해지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6. 25.
계약 해제일인 6월을 작성일로 하여, 1월에 발급받았던 세금계산서 금액 전액에 대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발급 사유: 계약의 해제
작성일자: 계약 해제일(6월 중 실제 해제된 날)
발급 방법: 1월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금액 전액을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비고란 기재: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1월)을 덧붙여 기재
신고 방법: 별도의 수정신고 없이, 해제일이 속하는 6월(제1기 확정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반영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계약의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작성일은 소급되지 않으며, 해제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면 되므로 이미 종료된 1월(제1기 예정신고)에 대한 별도의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7월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십시오.
부가가치세 신고: 7월에 진행하는 제1기 확정신고 시, 해당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내용을 반영하여 매출세액(공급자) 또는 매입세액(공급받는 자)을 정산하십시오.
주의할 점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신고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발급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폐업한 사업자가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