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퇴사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수시분)를 근무기간 수정하여 재제출했는데, 차감징수세액이 -30만 원에서 0원으로 변경되고 제출 내역에 2건이 조회됩니다. 세무서 설명대로 정상 처리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