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순도 99.9% 이상인 금지금을 종업원 포상용으로 구입할 때 면세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어요

    2025. 6. 11.

    금지금(순도 1만분의 9999 이상인 금)의 공급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의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금지금공급사업자가 보관기관에 금지금을 임치한 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해 최초로 공급하는 금지금과 이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금지금에 한해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종업원 포상용으로 일반 시장에서 금지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의 정확한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금지금 거래 시 금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