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순도 99.9% 이상인 금지금을 종업원 포상용으로 구입할 때 면세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어요
2025. 6. 11.
금지금(순도 1만분의 9999 이상인 금)의 공급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의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금지금공급사업자가 보관기관에 금지금을 임치한 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해 최초로 공급하는 금지금과 이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금지금에 한해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종업원 포상용으로 일반 시장에서 금지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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