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 시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는 결산 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스스로 결산 과정에서 비용으로 계상해야 하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당초 정기신고 기한까지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정계산서에 임의로 필요경비를 산입할 수 없으며,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사후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결산 시점에 비용 처리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의사결정을 세법이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