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함께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때 법령상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할 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재난, 사고 수습, 업무량 급증 등)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상 근로자로부터 서면 등으로 명확한 동의를 받아 동의서를 작성하세요.
근로시간 연장 인가 신청서에 근로자 동의서 사본과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세요.
주의할 점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칙(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