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사유에 따라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서와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에 따라 산재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변경하려면 공단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전문적인 치료나 생활 근거지 요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공단이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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