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단순히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기록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지만, 근로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의 반성문 작성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명령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 등에 근거한 시말서 제출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자의 내심의 윤리적 판단을 강제하는 반성문이나 사죄문을 의미한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시말서 제출 명령조차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 불응으로 간주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거부보다는 요구받은 문서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