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는 부가가치세법상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위한 상호면세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상호면세국)여야 합니다. 헝가리는 현재 우리나라와 상호면세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업종의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수취하더라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