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의 경우 취업일부터 최대 5년, 그 외 대상자는 최대 3년까지만 감면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만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미 취업한 지 8년이 지났다면, 청년(5년)과 일반 대상자(3년) 모두 법에서 정한 감면 기간을 이미 초과하였으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감면 대상 소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