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11.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입니다. 상품권은 화폐 대용증권으로 현금과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은 비과세로 열거된 항목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 경조사비 목적으로 지급된 상품권은 일정 금액 내에서 비과세 가능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 축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상품권 지급 시에는 지급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상품권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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