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서 정한 감급 제재의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1임금지급기(1개월) 임금 총액이 5,016,700원인 경우 감급 총액은 501,67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다음의 두 가지 한도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1개월 임금 총액인 5,016,700원을 기준으로 10분의 1을 계산하면 501,670원이 되며, 징계로 인한 감급 총액은 이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