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는 단순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대가성이 없는 무상 지원이나 후원과 유사한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단순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이나 보조금은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금액이 특정 용역의 수행 결과물에 대한 반대급부인지, 아니면 사업 운영을 위한 재정적 원조(후원 등)인지에 따라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