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할 때 하나의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여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지만, 1개의 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거래 내용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해야 하므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더라도 각 사업장의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