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할 경우, 그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퇴직 시점의 통상임금이 아니라 해당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연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2861)에 따르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한정됩니다. 이는 퇴직 전년도에 이미 지급 사유가 확정된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퇴직 당해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산입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