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나, 사후관리 기간(최초 공제연도 종료일부터 2년) 내에 고용 인원이 감소하면 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다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인 '가산세'와는 성격이 다르며,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공제받았던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보아 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