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분할 발행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11.
물건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분할 발행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과 같이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 장기할부판매로 처리되며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물건 판매 대금을 분할 지급받는 경우, 각 지급 시점마다 세금계산서를 분할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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