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분할 발행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11.

    물건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분할 발행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과 같이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 장기할부판매로 처리되며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물건 판매 대금을 분할 지급받는 경우, 각 지급 시점마다 세금계산서를 분할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세금계산서 선발행 후 대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장기할부판매로 처리되는 경우의 세무상 혜택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