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상각하지 않은 회계연도의 상각비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여 추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임의로 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 세법은 법인이 상각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신고조정사항과 달리 장부 반영이 필수적인 결산조정사항의 특성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