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대상: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등 치료 목적의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이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및 피부관리 관련 진료용역은 과세 형평성을 위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형외과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 미용인지 치료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의할 점
매입세액 공제: 과세되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 등의 진료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 환자 환급: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나, 관련 적용기한 및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