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품목을 구매한 경우, 적격 증빙을 수취하였다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매입하여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품권은 그 자체로 결제 수단일 뿐이며,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가맹점으로부터 적격 증빙(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는다면 해당 매입액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품권 구매 시점에는 증빙이 발급되지 않으며, 실제 물품을 구매하고 증빙을 수취하는 시점에 공제 요건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