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소득총액 신고 시 국민연금 소득신고만 하고 건강보험보수총액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11.

    면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의3호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국민연금은 필요경비가 아닌 연금보험료 공제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신고하는 것이 세금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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