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와 금융리스 차량 모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 비용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업무용 사용금액에 한해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세법에서는 업무용 사용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운행기록부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액 비용까지 일일이 기록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부 없이도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간주하여 비용을 인정해 줍니다.